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귀가 도중 발생된 교통사고로 어린이이용시설내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따른 법이 2020년 11월 27일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 어린이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의무적으로 시행 하는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받음으로써, 응급상황 대처와 어린이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개선 또는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응급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등 일부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0년 11월 2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안전법' 적용 대상시설은 총 22개 유형 시설로,
1. 어린이 상주시설 10개 유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외국교육기관
△장애인거주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2. 어린이 왕래시설 5개 유형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기타시설 7개 유형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이 포함
어린이안전교육은 종사자에게 구속력이나 문제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어린이이용시설내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으로,
일상생활안전서포터즈로 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어린이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이행할 수 있고 어른들에게 모든것을 맡긴 어린이의 성장하는 공간에 대한 안전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안전교육은 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이며,
재난구호사협회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내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가 아프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의 안전교육을 매년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실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안전교육 받은 종사자들의 마음 또한 시설내 어린이를 보모님 못지 않은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열성적으로 매년 받고 계시는 모습이 가장 전문적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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