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귀가 도중 발생된 교통사고로 어린이이용시설내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따른 법이 2020년 11월 27일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 어린이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의무적으로 시행 하는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받음으로써, 응급상황 대처와 어린이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개선 또는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응급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등 일부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어린이안전에 관..